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감독 게을리한 소속 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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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5.27 댓글0건본문
뇌병변장애인을 상대로 활동지원사가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기관이
주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관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횡성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소속 활동지원사 51살 안모씨가 2021년 2∼5월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정모씨를 상대로 7회에 걸쳐 폭행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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