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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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5.30 댓글0건본문
고성군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농공단지 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
세금 체납 기업, 다른 사업으로 6백만원 이상 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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