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2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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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5.31 댓글0건본문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원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은 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 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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