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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 소음피해 보상금 54명에 2천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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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5.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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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군 소음피해 주민 54명에게

보상금 2천여 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지난 26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01127일부터 20221231일까지며,

대상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12월 말에 지정·고시한

515 항공대대 주변 지역인 강현면 정암리와 장산리 일대입니다.

 

양양군은 산정 금액 결정 통지서를 이달 말 개별로 통지하고

67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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