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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5세 이상 어르신 1가구 1주택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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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6.08 댓글0건

본문

 

강원도는 어르신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 어르신들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일 공포합니다.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도세 감면 조례안은

65세 이상 도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에 포함된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5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은 95천여 명으로

감면 규모는 57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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