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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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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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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국립공원에서 이뤄지는
불법 밀렵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사무소는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넉 달 동안
주, 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국립공원 안에서
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와 밀거래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서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유독물이나 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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