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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학교에 출연 양구군, 지방교부세 감액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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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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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양구군이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을 취소하라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구군이 강원외고 설립을 위해
학교법인에 3백48억 원을 출연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기초 자치단체가
사립학교 설립에 출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안전행정부는 양구군에 대해 오는 2019년까지
지방교부세 161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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