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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검찰 약식기소된 식품사범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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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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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닭갈비 정육 등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60대 축산물 가공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법원은 오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식품사범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담당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을 판매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친 해악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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