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함태탄광 재개발 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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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1.21 댓글0건본문
태백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태백시는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발의한 석탄산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산업통상 자원위 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993년 문을 닫은 함태탄광을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광업권이 소멸된 폐광이라고 해도 경제성이 있으면
인근 탄광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배치된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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