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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불법 밀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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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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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야생동물 불법 밀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사무소는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에 올무와 창애 등
불법 엽구를 놓는 밀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덫과 올무 등을 놓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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