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 인권기본조례 제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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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1.12 댓글0건본문
지역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원도 시·군 대부분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를 비롯해 18개 시·군 가운데
인권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해 인권조례를 만든 곳은
강원도와 원주시 2곳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강원도와 원주시는 조례를 만든 뒤
세부계획 수립이나 직원 교육 등
실제 이행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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