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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주도 전공노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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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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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집회 장소를 벗어나 이동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직실장 김모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박모씨와
정책부장 박모씨가 낸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오후
'김중남 중앙위원장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다
허가 장소인 강원도청 앞 소공원을 벗어나
도청 본관 진입을 저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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