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자 차량 안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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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1.05 댓글0건본문
앞으로는 버스와 택시 운전자의 차량 안 흡연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의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와 택시 운전자는 차량 안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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