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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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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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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원 동해안에서 낚시어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동해지방 해양경찰청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모두가
낚시어선 이용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함에 따라 오늘부터 열흘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예순 여섯곳 가운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고시로 정한 곳은 49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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