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과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청사에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
적립한 점수로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두 기관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