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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대 1천200%' 불법 사채업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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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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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법 사채업자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대부업 등록 없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 14명에게 16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 8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120∼1천 2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82명에게
230여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빌려주고서
연 106∼445%의 이자를 챙기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 식당업주나 시장 상인, 어민 등
서민들로 일부는 이자를 갚지 못해
가게를 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사채업자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담당 세무서에 불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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