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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야생동물 불법·무허가 포획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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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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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도내 7개 시·군에
순환수렵장이 운영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불법·무허가 포획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수렵장이 운영되는 지역은
춘천·홍천·양구·인제·횡성·평창·정선 등
영서지역 7개 시·군입니다.
 
이 지역에서 포획할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등 16종이며
포획 가능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 불법 포획이나 무허가 수렵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일몰 후 오후 10시까지
수렵 총기를 해당 경찰관서에 입고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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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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