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10.31 댓글0건본문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강원도 내 각 시·군은 올 연말까지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의 생계 지원 기준을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으로는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지원제도는 질병과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국가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돕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