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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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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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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돼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도록 각 시군에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도내에선 삼척시와 횡성, 양양과 고성 등 10개 시군이 해당되며,
이들 시군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교실 증축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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