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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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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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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늘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정부가
해직조합원 9명의 자격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은
6만여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한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노동기구와 OECD노조자문위,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등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
헌법과 노동법, 국제기준에 맞게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사무실, 예산지원 등과 관련한 방침을 통보해 오면
교육부와 전교조의 법적 진행과정 등을 지켜본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내노조 든 법외노조든
교원단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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