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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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23 댓글0건본문
양양군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도시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등 양양군이 지정한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구역에는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 장소를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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