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양양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10.23 댓글0건

본문

양양군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도시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등 양양군이 지정한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구역에는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 장소를 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