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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해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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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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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조례 내용은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기타공사,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토록 권장하고
사업주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 임대료, 대금 등
체불에 따른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 관계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시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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