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해소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10.23 댓글0건본문
동해시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조례 내용은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기타공사,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토록 권장하고
사업주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