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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법적 토대 마련…안전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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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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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
본협약 체결 동의안'이 오늘 열린 제 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가 멀린그룹과 국내 투자사 간
정식계약을 할 발판은 물론 춘천에 레고랜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춰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도는 이달 중 멀린그룹과 본 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문화재 발굴조사와 개발인허가, 착공 등
일련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협약 안이 멀린그룹과 도,
도와 투자사 간 등 2개의 계약으로 이뤄져
국내외 투자 부분에 대한 도의 책임과 의무가 커
불평등 협약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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