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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여건 어려운 지자체에 보전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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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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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기초 자치단체에 보전금 배분이 확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기초 자치단체인 시, 군의 재정 여건을
더 많이 반영해 재정 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재정 보전금의 경우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던
지급 기준이 오는 2015년부터는 징수실적 30%,
재정상황 20%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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