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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40대 가장 이례적 실형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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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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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 등
사회적 대처가 적극 논의되는 가운데
법원이 불구속 재판 중이던 가정폭력 사범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오늘
아내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유 판사는 "가정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피의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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