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춘천시,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6.19 댓글0건

본문

춘천시는 오늘 “원전의 잦은 정지로 인해
공급량 차질과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 제한은
오는 21일까지 계도기간, 오는 28일까지 경고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는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계약전력 1백kw이상의 경우 공공기관은 28도 이상,
민관기관은 26도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준수해야 하고,
외부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