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 관련 민원도 119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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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5.21 댓글0건본문
앞으로 각종 전기 안전과 관련된 민원도 119로 신고하면 처리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와 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가 상호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기 사용 중 불편 사항이나 전기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있을 경우,
119에 신고를 하면,
119에서 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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