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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대가 금품수수 혐의 속초시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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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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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연경판사는 오늘
채용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재계약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의회 72살 김모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데다 증거로 볼때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의원은 지역내 모협의체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5년
5월 채용기간 만료를 앞둔 협의체소속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재계액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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