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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문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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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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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정과 관련 기관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강원도 의회 사회문화 위원회는
도지사가 입양 가정에 지원금을 주고
시장·군수가 지원금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강원도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아동은 입양 축하금 백만 원을,
장애 아동은 2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12살 이하 입양 아동에게는
실비로 상해 보험 가입비가 지원되고,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필요한 비용도 보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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