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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멘트공장 먼지` 피해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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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5.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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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인근에 살던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아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삼척과 양양, 충북 제천의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64명에 대해
공장주가 6억 2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들까지 진폐증이 발병하고
시멘트 공장의 먼지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병과 관련성이 있어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배상 결정으로 시멘트 공장 주변인
강릉과 동해지역에서도 비슷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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