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납입금 인상 2.6%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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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3.28 댓글0건본문
도교육청은 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과다 인상에 따라 자체점검단을 구성해
납입금 안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도내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인 2.6% 이하로 제한하거나
동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주요 지도· 점검 내용은 인가 학급과 정원 관리,
인가사항 등 준수 여부, 각종 납입금의 기별 또는
월별 징수 여부, 입학금과 수업료 징수 실태 등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납입금 과다 인상 사례가 있었다”며,
“납입금 과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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