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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인용 총기류 두 달간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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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3.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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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 경찰청은 오는 5월 20일까지 강원도민 소유의
개인용 총기류를 대상으로 소유권 변동과 불법 개조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 불응할 경우, 지명 수배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민 소유의 개인 총기는 모두 만 2천 368정으로,
공기총 8천41정, 엽총 3천14정, 가스총 323정 등이며,
사격선수용 권총과 소총도 백여 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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