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내는 소상공인 10% 감면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도로점용료 내는 소상공인 1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3.19 댓글0건

본문

도로변 음식점들은 올해부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도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은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받게 됐습니다
 
대상은 차량 진출입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은 3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워 미만이면서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