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내는 소상공인 1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3.19 댓글0건 본문 도로변 음식점들은 올해부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도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은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받게 됐습니다 대상은 차량 진출입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은 3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워 미만이면서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