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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교육감 학교인권조례 계류 합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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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3.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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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강원도교육감은 오늘
강원도의회 교육위가 최근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시킨 것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교육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위가 조례안을 계류시킨 것이 상위법과의 마찰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두 가지가 다 합당하지않다고
밝혔습니다
 
민교육감은 학교인권조례가 계류된 것과 관계없이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현장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올해 학교생활협약운동을 벌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교육감은 학교생활협약운동은 학교 구성원이 토론을 통해
서로 지킬 것을 약속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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