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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첫 재난 피해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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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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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원도 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근 상임위를 열고
도가 제출한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시
현행 법령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게 됩니다.
 
법령과 제도 밖의 사각지대는 물론
재난발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책임 주체의 배상능력이 부족하면
조례를 적용해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는 지난 2011년 7월 춘천 천전리 산사태와
지난해 8월 삼척 남양동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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