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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최지 토지거래허가구역 5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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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3.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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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최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림픽 개최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65 제곱 킬로미터에서 32.8 제곱 킬로미터로
절반 정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관령을 중심으로 전체 50 제곱 킬로미터가 제척됐고,
평창 진부와 봉평, 강릉과 정선 지역 17.9 제곱 킬로미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관령 주민들은 강원도가 올림픽 특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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