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장 4월 보궐선거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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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3.11 댓글0건본문
김학기 동해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로 정해지면서
다음 달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를 포기하거나 사퇴할 경우, 4월 24일 보궐선거를 치르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를 놓고 김시장이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선거법상 지방자치 단체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
법정 다툼이 지속되면 보궐선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기업 등으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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