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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냉장육' 냉동육으로 판매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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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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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육류를 냉동해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로
46살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우갈비 등
냉장육 1,330여㎏의 유통기한이 지나자
이를 냉동 보관하면서 이 중 일부를
춘천지역 음식점에 불고기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육류가
얼마나 시중에 판매됐는지 조사하는 한편,
일부 위반사항은 행정관청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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