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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영은사계곡 자연휴식년제 2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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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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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휴식년제 구간으로 통제되고 있는
삼척 영은사 계곡의 출입금지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삼척시는 오는 5월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삼척시 근덕면 영은사 계곡의 자연휴식년제 기간을
오는 2015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지역에서는 영은사 계곡과
하장면 중봉계곡 등 2곳이 자연 휴식년제로 지정 운영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불법 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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