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외고 입시.채용비리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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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2.27 댓글0건본문
강원외고의 입시부정과 채용비리를 둘러싼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외고, 학부모회간 고소. 고발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춘천지검은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 교원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도교육청에 의해 고발된
전 강원외고 교장 63살 임모씨 등 8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강원외고와 학부모회가 도교육청 대변인 48살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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