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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송정동 공장 먼지 피해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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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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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날아온 먼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장주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동해시 송정동 주민 34명이
공장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공장주는 세대당 1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씩,
모두 3천 5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위는 오염된 주택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망간광석과 규석 등이 검출됐고
방진 덮개 등 먼지 억제시설도 일부 부족했다”며
배상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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