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요청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교과부, 학교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2.14 댓글0건

본문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인권조례안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 철회를 요청해
조례 제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교과부는 강원 학교인권 조례안 가운데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초. 중등 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학생의 집회 자유 관련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요청이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은 요구라며,
조례 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