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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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2.14 댓글0건본문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인권조례안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 철회를 요청해
조례 제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교과부는 강원 학교인권 조례안 가운데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초. 중등 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학생의 집회 자유 관련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요청이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은 요구라며,
조례 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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