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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건설업체 청년인턴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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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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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는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도내 중소 건설업체에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도내에 본사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명 이상 300명 이하의 중소 건설업체로,
인턴 약정임금의 50%까지 매달 8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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