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주민번호 수집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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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2.04 댓글0건본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민간 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생명과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이 개인 주민번호를 분실하거나 변조하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기업 대표와 임원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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