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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없는 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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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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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가 없이 이뤄진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만큼 이를 거부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후진 중 형사 기동대 승합차를 들이받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자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가져 오지 않아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강제로 연행했으며,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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