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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추진..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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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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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의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기존 경사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조례가 개정되면 경사도가 급한 지역의 개발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와 기획부동산 등 투기자본의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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