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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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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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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권 보호위원회가 운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예우 규정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교권 보호위원회을 설치해 예방대책 수립과
학생선도, 분쟁조정을 맡고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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