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학비·양육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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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29 댓글0건본문
올해 3월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가운데,
다음 달 4일부터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와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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