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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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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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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한국전쟁 이후 이 법의 공포일 3년 전까지
지뢰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을 지뢰피해자로 규정해,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고를 조사하고,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현재 도내 민간인 지뢰 피해자는 228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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