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01.28 댓글0건본문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어업인들의 유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농림수산 식품부는 현재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이
어선과 수산물 생산 기초시설로 한정돼
어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경운기와 트랙터,
1톤 이하의 화물차에도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림 수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